고준희양 친부“준희가 내연녀 힘들게 해 발목 세게 밟아”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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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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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기 직전 못 걸어,최고 무기징역

[사진=연합뉴스]고준희양 친부와 내연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사망 후 야산에 매장된 고준희양(5세)의 친부(37세)가 고준희양의 발목을 세게 밟은 것을 시인했다.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고준희양 친부는 3일 오후 경찰 조사에서 “지난 해 3월 말 준희가 이씨를 힘들게 해 발목을 세게 밟았다”고 진술했다.

고준희양 친부와 내연녀 이모(36세)씨는 “준희가 이날 이후 발목 복숭아뼈에 염증이 생겨 고름이 나오고, 4월 20일부터 몸에 수포가 생기고 걷기 힘들 정도로 기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준희양 친부는 지난해 3월 말 고준희 양이 밥을 먹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준희 양의 발목 부분을 심하게 밟아 폭행했다.

고준희양 친부와 이씨는 고준희 양 발목에 고름이 흘러 대상포진 증세를 보였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다. 고준희양은 죽기 직전 거의 기어서 생활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상태였다.

당시 고준희양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앓고 있었다. 지난해 1월 이후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진료도 받지 못했다.

최근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씨가 자주 준희를 때렸다”며 고준희 양이 아동학대를 당했음을 밝혔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경찰은 고씨와 이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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