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라모습(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4층 이하 빌라나 다세대 건축물, 2~3층 규모의 상가 건축물 상당수가 무자격 건설기술자에 의해 건축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지난해 9월 한 달간 2015년 1월 1일~2017년 7월 31일 착공신고를 한 7만2천777건의 도내 건축물 가운데 건설업 등록업체 시공대상인 1만7천591건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자 시공 여부를 전산 감사한 결과 714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 5만5186건은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는 규정이하 소규모 건축물이다. 현행법은 주거용의 경우 661㎡(4층 이하 빌라, 다세대주택 등), 비주거용(2~3층 규모 상가건물 등)은 495㎡이상일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업체는 공사현장별로 1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며, 1명의 건설기술자가 동일한 시기에 최대 3개 현장까지 관리할 수 있다.
도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에 등록된 인허가 자료와 각 시군별 착공신고 자료를 비교한 결과, 조사대상 1만7천591건 가운데 6천777개소의 등록된 건설기술자가 578명에 불과했다. 이는 건설기술자 1인이 평균 11.7개의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보고 자격증 대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런 건축물의 경우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 감사관실이 건축현장 5개소를 샘플 확인한 결과 3개소가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공사장은 내력벽을 임의 생략하거나 철근을 적게 쓰고, 콘크리트를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부실시공이 나타나 해당 건축주를 고발하고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진단 의뢰 등 위법사항에 대해 긴급 조치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정부가 올해 6월 이후부터 안전 강화를 위해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도 건축주 직접 시공이 불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는데,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 대상 공사현장이 더 늘어나 지금 같은 건설기술자 허위신고나 자격증 대여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도 건설정책과, 건축디자인과와 함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머지 위반사례 363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도 관련 부서를 통해 행정 조치하도록 했다. 이들 위반사례는 건설기술자 미배치 158개, 무자격 140개, 영업정지나 말소 등 부적격 업체 시공 65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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