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중소기업과 접점이 있는 유관기관의 全직원이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언제 어디서든 안내 가능토록 하고자 기획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고용주라면 1월2일부터 지역 내 4대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에 온·오프라인 접수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관기관, 업종단체 등과 함께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업체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집중 추진할 것이며,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서, 매출저변 확대와 골목상권 지킴이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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