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조사 결과 3~4곳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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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01-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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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개 기관에는 처분 요구

교육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조사 결과 3~4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용하고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말 수십개 기관에 대해 관련자 처분을 요구하고 의혹의 정도가 심한 3~4곳의 기관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넘겼다.

일부에서는 교육부의 산하기관 채용비리 조사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물갈이를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조사 대상 기관은 29곳으로, 산하 공공기관 22곳과 함께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직원공제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등 유관기관으로도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채용비리 정도에 따라 수십개 기관에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부의 채용비리 관련 처분 요구에 대해 해당 기관이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검토를 거쳐 한 달 이내에 결정돼 이달 중 처분이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자체의 산하기관 채용비리 조사는 지난달로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서류·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관련 부당지시, 인사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을 제보받았다.

산하 공공기관에 25명의 인력을 투입해 채용 비리 감사를 위한 점검에 돌입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 채용 부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종합감사를 진행한 8개 공공기관은 서면을 통해 점검하는 한편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실제 점검을 진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조사를 마무리하고 수십건에 대해 처분요구를 하는 한편 정도가 심하고 의혹이 짙은 3~4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재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달 중 검토를 거쳐 처분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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