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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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임봉재 기자
입력 2018-01-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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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올 한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이 종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단,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한한다.

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환경미화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을 받는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료를 상계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로 신청할 수 있다. 구리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 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 구리시 8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한편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과 리플릿 배부 등 온·오프라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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