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서남대 교수협의회 등이 낸 폐교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서남대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신청인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육부의 결정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또 폐교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서남대가 2018년도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할 경우 합격자로 발표된 응시생들은 다른 대학의 정시 신입생 모집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며 응시생들이 존속조차 불분명한 서남대에 입학해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서남대측은 고려병원과 부영이 컨소시엄을 통한 자금을 투입해 고려병원이 서남대의 의대 정상화를 맡고 부영 측이 나머지 대학의 정상화를 진행하는 방식의 계획을 지난달 교육부의 폐쇄 처분 통보 이후 제출해 민법에 따른 법인 회생절차에 따른 법적 절차에 돌입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회생 가능성도 낮아졌다.
교육부는 서남대의 새로운 정상화 계획에 대해 이미 내달 학교 폐쇄 처분이 내려져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학생편입학 등 폐쇄 처분 관련 후속조치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인 행정소송이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재학생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 왔다.
이미 인근 대학으로의 학사편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폐쇄 조치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편입 조치가 중단되고 2018학년도 학사일정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13일자로 서남학원은 해산이 되고 청산법인으로 잔여재산 처분등에만 관여하고 있는 가운데 서남대측으로부터 의뢰받은 법무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학교법인이 상법의 적용을 받는 회생절차 대상이 된 적은 없다”며 “의뢰받은 법무법인이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회생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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