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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대교 2월5일부터 34.5톤초과차량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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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1-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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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5일부터 보수작업 시작…작업 완료시까지

인천시 옹진군 영흥대교가 오는2월5일부터 32.4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제한을 실시한다.

인천시 옹진군은 4일 영흥대교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위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2016년 9월)과 사장교 댐퍼 점검 및 성능시험(2017년 9월) 결과 영흥대교를 통행하는 중차량으로 인해 내구연한이 저하되고 특히, 사장교 댐퍼의 조속한 보수가 요구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오는 2월 5일부터 보수완료시까지 통행 제한한다고 밝혔다.

통행제한은 영흥대교(군도71호선) 구간(L=1.25㎞)으로 총중량 32.4톤을 초과하는 차량(노선버스 제외)이다.

영흥대교 전경[사진=인천시 옹진군]


옹진군 관계자는 “영흥대교의 수명 보전 및 도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통행제한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안전을 위한 부분임에 주민 여러분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옹진군은 영흥대교 불법 과적 통행을 근절하기 위해 통행제한 해제시까지 비정기적 과적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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