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천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서와 제천시는 지난달 27일과 29일, 이달 2일 등 총 3일간 목욕탕과 찜질방이 있는 제천지역 복합 건축물 9곳을 대상으로 합동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당국의 일제 점검을 통과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8곳 가운데 7곳은 법규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1곳은 현재 휴업 중이어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비상구 주변에 가건물을 설치하거나, 비상구 근처에 물건을 쌓아둬 비상시 대피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또 소화기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거나 비상구 유도등 미점등, 화재감지기 오작동 등도 지적됐다.
소방당국은 비상구를 가로막아 기능을 못 하게 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비상구 부근에 가건물을 설치한 업소는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제천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제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목욕장 및 찜질방 시설 조사 결과는 오는 8일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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