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하이트진로음료를 규탄하는 김모씨가 서울 서초동 하이트진로홍딩스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하이트진로음료의 본사는 경남 소재인 터라, 이날 하이트진로 사옥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서우 기자]
5년째 이어지고 있는 하이트진료음료의 ‘중소업체 죽이기’ 논란에 대한 진실이 빠르면 올 상반기 내 판가름 난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앞서 지방 중소 생수업체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하이트진로홀딩스 자회사인 하이트진로음료는 마시는 생수 제품 ‘석수’와 ‘퓨리스’, 탄산수 ‘디아망’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13년 지역 중소 생수업체인 M사 대표 김모씨가 당시 하이트진로음료가 지역 시장에 진출하면서 고의로 대리점 조직을 빼앗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이트진로음료가 M사와 이미 계약 중인 대리점들에 △3개월 생수 무료 지급 △생수 가격 할인 △M사와 계약 해지 시 소송비용 절반 지원 등 ‘사탕발림’격 혜택을 내세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M사는 하이트진로음료에게 계약 대리점 80% 가량을 빼앗기면서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정위는 “대기업이 자본력을 동원해 생수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의 필수 영업자산인 대리점 조직을 영입한 행위”라며 하이트진로음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하이트진로음료는 대리점 측 요청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을 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김모씨도 하이트진로음료 측에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하이트진로음료의 2016년 순이익 15억1103만원의 10%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이냐에 따라 하이트진로음료의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하이트진로음료가 승소할 경우 김모씨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김모씨는 최근까지도 하이트진로음료의 모회사 격인 하이트홀딩스 서울 본사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이기 때문에 이번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고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가 대표로 있는 M사는 2017년초 하이트진로음료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불법 옥외광고물 부착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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