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가 4일 화재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대 불법행위인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를 뿌리 뽑는다.
소방서는 최근 일어난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참사를 계기로 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특사경과 의왕소방서 안전지도팀이 함께 단속을 벌였다.
특히 피난약자 수용시설, 주변 소방활동 장애요소 혼재 대상 등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우선 선정해 실시했다.
내달 부터는 3대 불법행위 단속 전담반인 “365패트롤단속반”을 신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속반은 다중이용·피난 약자 수용시설, 소방활동 장애 유발 건물에 대해 연간 4차례 이상 불시 점검을 실시한 후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화재 발생시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라졌으면 한다”며 “반복적 단속으로 화재예방 안전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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