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출되는 중앙회장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다수 붙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투명 선거로 뽑히는 '최초' 중앙회장이자 리더십을 내려 놓는 '최초' 비상임이다. 무엇보다 '35년만의 개혁'을 추진하는 새마을금고의 첫 발걸음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0~11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뒤 내달 2일부터 17대 중앙회장 선거를 본격 시작한다. 현 신종백 회장의 임기는 3월 14일에 끝나며 17대 회장은 3월 15일에 정식으로 취임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선거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발표 없이 대체로 조용히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 선거에 비춰 대략 5~6명이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7대 회장은 비상근 체제로 전환하는 첫 번째 회장이다. 16대 신종백 회장까지는 막강한 권력을 지녔다면 이번 중앙회장부터는 리더십을 내려놓고 명예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7대 중앙회장부터 회장이 지닌 권한을 신용공제 대표,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 등 3명의 상근이사에게 분산토록 하고 회장직을 비상근으로 전환토록 했다. 중앙회장이 전권을 휘두르며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과거 중앙회장은 인사부터 예산 운영, 새마을금고 지도·감독까지 중앙회 업무 전반을 관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가 애초 기대했던 것만큼 투명하지 않다는 아쉬움도 있다. 앞서 국회는 '새마을금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하고 새마을금고 선거 방식을 대대적으로 수술했다.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가 이사장이나 회장을 선출할 때 총회나 대의원회 선출방식 외에도 회원 투표 방식으로 이사장 혹은 회장을 선출할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직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거 아니냐는 기대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번 선거도 이전처럼 대의원 선거로 이뤄진다. 지역금고 이사장인 지역별 대의원 350명이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치른다.
대의원을 통해 이뤄지는 간선제는 그간 불공정한 관리·감독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었다. 지역금고 이사장인 지역별 대의원이 중앙회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공정한 관리·감독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법은 지난해 12월 26일 공포가 됐고 공포가 되면 일반적으로 6개월 이후 시행된다"며 "변경된 법은 회원 투표를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회원 투표도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범위를 넓혀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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