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4대의 카메라가 객실 구석구석을 훑는다. 바쁘게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는 A씨의 손 끝, 숙취로 얼굴을 찌푸린 B씨의 표정까지도 놓치지 않는다. 카메라는 객실의 풍경을 4K UHD급 화질로 전송한다. 안면 인식 시스템은 전송된 이미지를 판별해 범죄 용의자를 식별한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공상과학소설 속 장면이 아니다. 중국의 지하철 내에 도입될 새로운 CCTV 이야기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3일 연내 개통될 예정인 광저우(广州) 지하철 14호선에 이같은 CCTV가 설치된다고 보도했다. CCTV 개발 업체 누프론트의 기술 관리자 후앙 펑은 궁극적으로 시스템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CCTV 설치 등 보안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의 시장조사 기관 IHS 마킷에 따르면 2016년 전세계 보안 장비 매출액의 29%가 중국에서 나왔다. SCMP는 광저우의 다른 지하철 노선에도 이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국영 방송사인 CCTV는 지난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휘황중국'을 통해 중국 공안이 약 2000만 대의 CCTV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픽=백준무 기자]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행정안전부는 2016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CCTV가 전국에 84만5136개라고 밝혔다. 전년 대비 10만5904개 증가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CCTV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각에서 600만 개 이상이라고 추산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0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이 CCTV에 노출되는 회수는 하루 평균 83.1회에 달한다.
CCTV를 바라보는 시선은 둘로 나뉜다. 잠재적인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초상권이나 사생활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부터 산불 감시, 방범 등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CCTV 자체의 필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지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안내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위반이다.[사진=아이클릭아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인근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여전히 흔하게 눈에 띄는 "CCTV 녹화 중"이라는 '무늬만 안내판'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시설물 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근로자의 근태 감독 등으로 오용하는 것 또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이러한 사례를 '사업장 전자감시'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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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중국식 통제.감시화 사회로 쳐 만들고있는 문죄인과 그 일당들..
범죄예방이니 뭐니 이따위 개소리로 나라 전체를 중국식 통제.감시 시스템으로 쳐 만들고있는중
지금 깔려있는 cctv들 모조리 싹다 때려 부셔버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