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는 4일 공시를 통해 2012∼2015년 재무제표 작성 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한라는 2015년 매출원가를 42억원가량 과대계상하는 등 2012∼2015년에 매출원가를 총 147억원 과대계상했다. 당기순손익의 경우 손실은 과대계상하고 순이익은 과소계상했다. 회사 측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한라, 2012년 이후 5년만에 현금배당 실시 #검찰 #공시 #한라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