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호텔 대여금 소송 패소에 '즉각 항소'…"시공사 대표, 무고죄로 형사 고소"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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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
입력 2018-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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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제주호텔 ‘먹튀’ 논란에 휩싸인 김준수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불복,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4일 김준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금성은 호텔 시공사 A사와의 대여금 소송 패소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법무법인 측은 “A사의 차용증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공사대금 정산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지만 부당한 부분이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며 “당초 제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 대표 B씨는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이용해 49억원 상당의 차용사기 혐의로 김준수를 고소했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소와 동시에 B씨는 김준수를 상대로 차용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가짜 차용증이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자 그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이번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차용증이 아닌 미지급 공사대금의 유무에 대해서만 판단했고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B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손쉽게 받아내려 했던 약 49억보다 12억원이나 적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준수 측은 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감정 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에 이 판결에 대하여 곧바로 항소한 상태다”라며 “김준수가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 B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사기 사건을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당시 그 범죄 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던 김준수와 그 가족은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재판이 진행중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도 내 A건설회사(시공사) 대표 B씨가 김준수를 상대로 낸 38억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2년 김준수는 부친을 대리로 내세워 A사와 145억원 상당의 호텔 건축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과정에서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200억원 상당의 공사 계약을 새로 체결해 2014년 9월 새로 문을 열었다. 이후 A사는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공했으므로 공사대금으로서 이미 받은 것 이외의 나머지 38억여원과 그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김준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호텔 공사는 그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 이뤄진 2014년 7월 29일 이전에 당초 예정된 최후 공정까지 종료됐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대로 시공돼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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