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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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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중근 기자
입력 2018-01-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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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장급 책임관, 과장급 보좌관 각 1명씩 지정해 시군별 배정

  • 제도 및 대응체계 개선사항, 애로·건의사항 수렴 등 소통창구

경기도가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경기도 임종철 경제실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 상황 파악울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는 이를 위해 국장급 공무원 1명과 과장급 공무원 1명을 ‘책임관’과 ‘보좌관’으로 각각 지정해 시군별로 배정했으며, 행정1·2부지사가 총괄 지휘를 맡게 된다.

책임관들은 배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의 구성·운영, 전담인력 배치 및 역량강화, 민원업무 지원시스템 및 전달기관 간 연계체계, 사업 접수업무 추진 현황, 사업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또 제도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사항과 도의 지원사항 등을 발굴하고, 시군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연계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돈다.

도의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 지원은 사업 정착 시 까지 계속되며, 1차 점검은 오는 1월 10일까지 이뤄진다.

이재영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약 23%가 소재해 있는 곳”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부담 해소와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로, 지원요건은 1인당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임금수준 저하 금지, 고용 유지(1개월 이상) 등이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 수령이나 보험료 상계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4대 사회보호공단 및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하면 된다. 우편과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운영비 등 운영에 관한 지원금을 받거나, 바우처 등 간접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또는 사업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원금을 상향 지원받거나, 임금의 전부를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의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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