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시제공]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된다.
고양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배너 △포스터 △리플릿 △홈페이지 △SNS △고양TV △전광판 게시 △단체 간담회 등 전방위적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유종국 주민자치과장은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맞춤형 홍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및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완화로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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