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최고 20만 원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의정부)최종복 기자
입력 2018-01-05 10: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고양시제공]

경기고양시(시장 최성)가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폐수 등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포상금은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포상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저 5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지급하며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과 신고 시설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환경신문고 또는 고양시청 생태하천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강을 비롯해 79개의 하천이 산재해 있는 고양시의 여건상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은 공무원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생태계 보호를 위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