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폐수 등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포상금은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포상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저 5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지급하며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과 신고 시설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환경신문고 또는 고양시청 생태하천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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