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가 보완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TF(태스크포스) 13차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지난해 7월 16일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포함했던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법 개정이 완료된 사안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이 느낄 수 있는 지원안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가 만성적 저성장 구조에서 탈피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며 "저소득 가계의 소득이 개선되면, 소비가 확대돼 투자-성장-고용-분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창출될 수 있다"고 했다.
고 차관은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차관은 인상된 최저임금 안착과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차관은 "정부는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전국 4000여 개 접수처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노무사, 세무사 등이 수행하고 있는 3200여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무료신청대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시스템 등 신청 편의를 위한 인프라도 꼼꼼하게 준비했다"면서 "영세사업주 여러분들 모두가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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