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발전기금은 관내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증대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영농자금으로 지원규모는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5억3천5백만원), 농어업경영자금(6억8천5백만원) 등 2개 분야로 진행한다.
시설자금은 1년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지구입,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1억원까지 연리 1%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경영자금은 농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가당 6천만원까지 연리 1%,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신청 대상자는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농업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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