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판, '상납' 남재준·이병기 담당 재판부가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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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
입력 2018-01-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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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모습.[사진=연합뉴스]


[법과 정치]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을 판단할 예정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국정원으로부터 36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진행 정도, 기존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재판부 상황, 검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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