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에 '다스 실소유주 입증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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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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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고발한 참여연대가 다스의 실소유주 존재를 입증할 문건을 검찰에 추가로 넘겼다고 5일 밝혔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에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등을 제출했다.

고 김  회장은 2010년 2월 사망 당시 다스의 최대주주로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다. 참여연대가 증거로 제시한 이번 문건은 김 회장이 숨진 뒤 상속재산 처분과 상속세 납부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2010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건은 1030억원으로 추정되는 김 회장의 상속재산을 ① 상속인이 전부 상속 ② 상속재산 공익법인 출연 ③ 부동산과 주식 5%만 출연, 나머지 주식은 다스에 매각 ④ 부동산과 주식 10% 출연, 나머지 주식은 다스에 매각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주식물납 시 다스 지분변동' 내역을 상세히 기술했다.

가장 타당한 방식으로는 ④를 제안했다. 문서는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보다 207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다스 지분 구조에도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가장 없으므로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참여연대는 "주식을 물납하면 상속인으로서는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된다"며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게 상속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데도 이 문건은 다스 현금유출을 우려해 상식적인 결정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인 일가의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된 채 실소유주인 제3자의 관점에서 다스 지분의 소실이 가장 작고, 공인법인의 지분을 늘리는 방법을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문건을 넘겨받은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팀이 수사하는 다스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는 데 참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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