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강경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뜻에서 원유·정유, 철강 등의 대북 수출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이번 방침은 북한이 2년 여만에 한국의 공식 남북 회담 제안을 사실상 수용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의 대북 제재는 빠르면 6일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규탄하면서 대북 원유 유입 차단 등의 조치가 담긴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시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은 안보리 제재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량은 전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