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국정농단 뇌무 형사재판 등을 맡았었다.
유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계를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접견이 끝난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이 찍힌 변호인 선임계를 구치소에 제출했다.
이날은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날이다.
유 변호사는 탄핵 심판에 이어 삼성 뇌물 등 18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변호를 맡아 변호인단의 중추로 활동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비롯한 사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자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후 본인 재판에 일절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새로 선정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 신청도 모두 거부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유 변호사를 재선임하면서 이 사건 재판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활비 뇌물의 경우 기존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개인적인 유용' 성격이 짙은 만큼 '추가 유죄'는 막아보겠다는 절박감 내지 재판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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