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우리나라 대미 수출 1·2위 품목으로, 미국의 대(對)한 무역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개정협상 수석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6일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분야가 미국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이슈"라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협상 후 성명에서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산업용품 분야에서 더 공정한 상호무역을 하고, 그 외에 여러 또는 특정 분야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들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미 FTA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라도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 업체당 2만5000대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쿼터(할당)가 설정돼 있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이 쿼터를 없애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리 이력 고지와 배출가스 기준도 그동안 USTR이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제기한 불만이다.
또 미국이 트럭에 대한 관세 연장을 주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양국의 자동차 관세는 한·미 FTA가 발효된 지 5년이 지나면서 모두 철폐됐다. 하지만 미국은 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발효 8년차까지 유지하고 10년차에 폐지하게 돼 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품 수요가 많지만,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부품의 무관세 수출을 위한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기존 62.5%에서 85%로 늘리고, 부품의 50%를 미국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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