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접수 실시…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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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01-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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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전경.]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인에 대한 포상의 장이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2018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포상은 354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유일한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해 왔다.

포상분야는 모범 중소기업 대표(제조분야, 유통·서비스 분야), 모범 중소기업 근로자(임원포함),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등이다.

포상종류로는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공지된 ‘2018년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중기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또 과거 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는 재포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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