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창업자금 500억 원 △경쟁력강화 자금 500억 원 △혁신형자금 1200억 원 △기업회생자금 200억 원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800억 원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600억 원 △소상공인자금 12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은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담보 부족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의 담보요구를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는 자금으로, 지난해 처음 신설돼 상반기에 조기 소진된 바 있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자금은 25억 원 △혁신형 자금 25억 원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3억 원 등이다.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의 경우 3.4%(첫해 0.4% 추가 지원)이며, 혁신형 자금은 2.5%이다.
도는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자금은 업체 부담 금리에서 1.75∼2.5%를 지원한다.
신청은 창업 및 경쟁력, 혁신형 자금은 충남도경제진흥원, 제조업 경영안정, 기업회생 자금은 시·군 지역경제과에서 받는다.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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