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11일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검사한다고 7일 밝혔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들이다. 이들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뺀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이다.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 FIU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 신분 제재가 가능하다"며 "최악의 경우 계좌 폐쇄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게 목표"라며 "일반 법인을 가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은행들의 눈을 피해 개설되고 있으며,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게 거래소들의 실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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