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된다.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금 지원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며, 사업 시행일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만전을 기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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