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29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우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신설되는 가운데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일몰종료된다.
그동안에는 주주에게 배상한 금액이 있으면 추가 과세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배당은 제외되고 △투자 △임금증가 △상생지원 부분만 해당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기업은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다. 다만, 기업소득 계산시 3000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으로 이미 초대형기업에 대한 과세 부담을 늘려놨기 때문이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세액 계산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기업이 투자포함형을 선택할 시 기업소득에 65%를 곱한 뒤 투자, 임금증가,상생지원 지출분에 가중치를 둬 반영해 제외한다. 여기에 세율 20%가 곱해져 세액을 정하게 된다.
투자제외형의 경우, 기업소득에 15% 기준율을 곱한 뒤, 임금증가와 상생지원 가중치를 반영해 제외하고 이후 세율 20%를 곱한다.
투자액의 경우, 모든 지출금액이 가중치에 반영된다.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등은 포함되지만 사들인 토지는 반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금증가분은 고용 △미증가 100% 가중치 △상시근로자 증가 150% 가중치 △신규 상시근로자 증가 200%가 반영된다.
청년근로자 증가나 정규직전환 근로자 발생시 추가 반영이 가능하며 총급여 70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상생 가중치의 경우, 300%가 적용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 협력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이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사내벤처 등 분사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5년간 50% 적용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역시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 우수 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 추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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