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P2P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금감원은 P2P대출 투자시 유의해야 할 업체 유형을 소개했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업체다.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P2P대출 업체 홈페이지에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사항은 투자자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구축, 투자한도 준수, 상세한 상품설명 등이다.
P2P대출 유사업체와 오프라인 영업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P2P로 홍보하고 있으나 대출계약 형태가 아니어서 아예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업체가 있다. 이들은 모집자금을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대출하지 않고 익명조합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뒤, 직접 사업을 영위한다.
투자자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행위는 P2P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구두설명에 의할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으므로 온라인을 통해 충실한 정보를 공개하는 업체에 한정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이벤트와 경품을 제공하는 업체는 재무상황이 부실해져 폐업 등의 우려가 높다. 투자금액의 일정부분(1%∼3%)을 돌려주는 리워드 방식이나 과도한 이벤트·경품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흐릴 수 있다. P2P대출업체를 선정할 때는 연체율, 수익률 등 과거 실적과 대출심사능력, 사후관리시스템 등을 주로 고려해야 한다.
P2P대출업체를 선정할 때는 P2P금융협회 회원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P2P금융협회에 미가입한 업체는 협회 회원가입 심사에서 거부 또는 탈락되거나 협회의 자율규제를 기피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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