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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에 있다 추가 사고 나면 피해자도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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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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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안전 주의의무 게을리한 잘못 판단

사고 차량에 있다가 추가 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추가사고를 낸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딸에게는 운전자이면서도 선행 사고를 야기한 과실과 후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당시 차가 위험한 도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판부는 또 A씨는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 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A씨의 과실로도 볼 수 있다며 이들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원인이 됐다며 그 과실비율은 20%라고 판단했다.

A씨가 탄 차는 2013년 12월 19일 눈길에 미끄러져 방음벽과 충돌한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후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뒤따라오던 차가 A씨가 탄 차와 충돌하면서 부상을 입어 사고를 낸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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