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양도세 중과 관련 각종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 부동산 시장의 급작스런 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올해 4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다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산 집을 팔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에서다. 결혼해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에 파는 주택도 예외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도 예외다. 3주택 보유자는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팔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후 팔 때,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인 경우만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유주택 계산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은 제외한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이번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은 거래 절벽은 물론 가격 하락 등 침체에 빠져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더 심각해질 것을 감안해 지방 부동산 시장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가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양지영 소장은 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4월 이전에 매도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매도 1차 대상이었던 지방 부동산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생겨 단기간 큰 하락폭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다고 이번 조치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거나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내용은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한 점이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예외가 된다.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예외다.
양 소장은 "이번 조치의 영향으로 분양권 양도세 중과 부담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꺼려했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인기 지역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을 받으려는 경향이 늘어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면서 "다만 분양권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미리 매도한 수요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빠른 매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 미흡에 대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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