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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개인 넘어 기업 거래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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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1-0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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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센터[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그동안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여·수신 거래를 해왔던 카카오뱅크가 기업영업이 가능하도록 초석을 마련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을 수정해 예금과목에 보통예금뿐 아니라 기업자유예금도 가능토록 추가했다.

새로 추가한 기업자유예금은 3의 배수인 3·6·9·12월의 네 번째 금요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카카오뱅크 측은 이 같은 약관 개정은 대금 결제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법인 수신계좌 개설이 향후 기업거래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장기 경영 계획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을 때 영업개시 후에 내놓을 상품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언급한 바 있다.

인터넷은행이 일반은행과 경쟁하려면 개인뿐 아니라 기업으로 거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일각에서는 개인영업과 달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100% 비대면거래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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