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세 10%할인 연납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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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1-0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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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 한 달간 한 번에 미리 내면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연납제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이달 안에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5만2000원(10% 공제)을 아낄 수 있다.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후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성남시 ARS 안내시스템이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성남시민의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증가세다. 2015년 6만2909건(전체 등록 차량의 18.4%), 2016년 7만3224건(20.9%), 지난해 9만6969건(26.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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