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사범 47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위증죄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인 '위증죄'는 단순위증죄, 모해위증죄(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한 것), 허위감정·통역·번역죄 등으로 나뉜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모해위증죄만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만약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수원지검 공판송무부는 위증수사 전담팀을 만들어 집중 단속을 한 결과 47명을 적발했다. 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14명은 불구속 기소, 24명은 약식 기소했다.
교도소 수감 중인 A씨는 다른 동료 수감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넘겨졌다. 이때 이를 목격했던 다른 수감자 B씨에게 "증인으로 나와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대로 B씨는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고, 이후 위증이 발견돼 현재 A씨는 위증교사, B씨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