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티아라의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라는 이름을 상표출원한 가운데, 소속사들의 상표출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1년 특허청에 따르면 인기 아이돌 가수들의 명칭을 사용한 상표출원 현황은 2007년 14건, 2008년 17건, 2009년 138건, 2010년 238건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당시 아이돌 가수 명칭의 상표출원 순위를 보면 '소녀시대'가 71건으로 1위를, '동방신기'가 47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에프엑스' '천상지희' '보아' '샤이니' '트랙스' '슈퍼주니어' '나인뮤지스' '미쓰에이' 등이 이름을 올렸다.
상표출원 관련 상품은 음반, CD플레이어, 오디오, 테이프 등 음악 관련 상품과 향수, 비누 등 화장품 관련 그리고 의료, 셔츠, 모자 등으로 다양했다.
왜 소속사는 소속 아이돌 이름을 상표출원하는 것일까. 이는 스타들의 브랜드파워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특허청은 "K팝 열풍을 선도하는 아이돌의 명칭을 사용한 브랜드화 전략으로 상표출원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MBK엔터 측은 티아라의 이름을 상표 출원했다. 이에 소속사를 떠난 티아라 멤버들은 '티아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만약 티아라 활동 당시 발표했던 곡으로 무대를 오를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사실이다. 기획사라면 충분히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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