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이륜차를 이용한 청소년의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성년이 돼서도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냈다.
8일 금융감독원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험사기를 조사한 결과, 적발한 총 97건(99억) 중 청년층(20대)의 이륜차·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사건이 43건(44%, 4.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사건 중에는 지인이나 지역 선·후배 등과 연계한 지능적·조직적 형태의 보험금 편취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김태호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지인·지역 선‧후배 간 사기수법 전파 등 미성년‧청년층의 보험사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륜차 및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조사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혐의자 30명중 17명(57%)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였고, 이중 12명(71%)은 조사대상기간(2010∼2016년) 중 성년이된 1993~1997년생이었다.
김 팀장은 "미성년때는 이륜차를 이용하고, 성년이 되어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다"며 "업무용 이륜차,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할증 등 피해를 차주·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로 미성년·청년층이 보험사기 이용 차량으로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주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221건(27.9%)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기자들에게 사고 노출도가 높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사건은 108건(13.6%)이었다.
전체 793건 중 177건(22%)은 동승 사고로 동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최고액 편취는 1억6800만원(34건), 최다 사고는 90건(1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기 입원함으로써 편취한 합의금은 총 10억원으로 총 지급보험금(23억원)의 43%를 차지했다. 입원치료시 통원치료보다 통상 2∼3배 이상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경미한 접촉사고 유발 후 장기간 입원해 고액 합의금을 뜯어낸 것이다.
김 팀장은 "금융감독원은 최종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분석과정에서 주 혐의자(30명) 사건과의 연루가 확인된 가해자·피해자 공모 혐의자 6명, 반복 동승(4회 이상) 공모 혐의자 6명 등 12명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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