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강남 집값… 정부, 보유세 인상·분양가상한제 추가 대책 마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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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1-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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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아파트 시세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정부 대책이 '똘똘한 한채'로의 쏠림 현상을 유발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 모습이다.

이에 정부가 보유세 인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언제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첫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3% 오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해 첫주 기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0.78%를 기록했다. 송파구도 0.71%로 나타났다.

연초부터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보유세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보유세 개편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빠르면 상반기 내로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유세 개편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해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공시지가 등을 조정해 종부세를 개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다만 보유세 인상은 올해 마련된다고 해도 내년 이후에나 적용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당장 강남을 대상으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다. 서울의 경우 25개구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새로 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가운데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 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 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 대 1 초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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