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딜레마] 가상화폐, 부가세 과세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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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01-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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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기고] 법무법인충정 Tech&Comms팀 공인회계사 김상준

[사진=법무법인 충정 제공]


최근 가상화폐 투자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은 어떤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예상되는 과세 문제는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및 거래세 부과와 관련된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에서 개인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에 관한 문제가 있다. 가상화폐 거래 또는 투자를 개인이 사업으로 하는 경우, 가상화폐로부터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는 종합소득에 합산돼 개인의 전체 소득의 일부로서 누진세를 적용받아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개인이 주식투자와 같이 단순 투자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한다면, 이 수익은 양도소득 성격을 갖게 된다.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에서는 가상화폐 매매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도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법 정비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도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자목적의 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 사업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입장에 따라 향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이 가상화폐 거래에서 얻는 이익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 법인세법 규정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 법인세법 규정이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법인의 재산이 증가하면 그것을 법인소득으로 보아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다. 현재 당국의 공식입장은 가상화폐가 재화로 사용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화폐로 사용되면 비과세라는 다소 불명확한 입장에 있다.

이론적으로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 또는 저작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주장과, 가상화폐를 화폐·지급수단 또는 금융상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거래내용에 따라 구분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또는 면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외국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다.

가상화폐 거래는 본질상 익명성이 높다. 따라서 과세당국 입장에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서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세금은 이를 확인해 추징할 수 있는 방안이 담보돼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래소에 어떤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이 때문에 조만간 공개될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방안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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