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 여고생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게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감금, 공동강요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인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인 '폭행죄'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로 나뉘는데,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자들은 특수폭행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단체 또는 다중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죄를 범할 경우인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사람의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인 '감금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여고생인 A(18)양이 SNS에 피해 사실과 함께 폭행 당한 얼굴을 게재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A양은 지난 4일 가해자 B(20)씨가 포함된 4명에게 끌려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다. 이어 다음 날인 5일 성매매를 하라는 강요를 받고 A양은 남성을 만나러 나갔다가, A양의 상태를 확인한 남성의 도움으로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해자는 B씨와 B씨 친구 그리고 그들의 여자친구인 여중생 2명이 포함돼있었다. A양은 한 달 전부터 B씨와 알게 됐고, 계속되는 돈 요구에 거절했다가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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