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기간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정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토록 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1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백화점의 경우, 12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 단체와 협력해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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