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사항은(살처분 참여 가능자 선별) 살처분자는 미성년ㆍ고령ㆍ임신부ㆍ신원확인ㆍ불가능자ㆍ만성질환자 등이 참여하지 않도록 확인 과정을 거쳐 계절백신 미 접종자는 예진ㆍ체온측정 후 접종했고,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타미플루)은 살처분 참여 직전에 1캡슐 복용 후 다음날부터 6일간 1캡슐씩 복용 (총 7일 복용)하도록 조치했다.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후 살처분 투입 전에 보호복 착탈의 교육을 실시해 AI 바이러스 주요 감염경로부터 안전하도록 개인보호구(보호복, 마스크, 고글) 착용상태를 확인해 조치확인증 스티커를 부착한 후 살처분 작업에 투입했다.
AI 인체감염 예방대책 선제적 조치에는 예방접종 312건, 항바이러스제 512갑, 개인 보후구 786벌이 지급됐다.
또한, AI 발생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정해진 기간 동안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시는 작업 참여 후 10일간 능동감시(5일, 10일째 되는 날)를 통해 유선연락으로 증상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발열과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로 신고해야 한다.
이병현 건강사업과장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체감염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