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가상화폐, 은행이 범죄·불법자금 방조·조장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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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1-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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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의 거래 통로로 은행들의 가상계좌가 활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부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특별검사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검사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을 검사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 관련 사항 ▲가상화폐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자금 출처, 이용자 정보 확인 등 고객 확인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 거래의 보고 등을 살펴본다.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분야에선 ▲가상계좌 입금 때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하는지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 중에 시행하고,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1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지급수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는데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상통화는 현재 어떠한 제약도 없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가상통화에 대한 규율과 소비자 보호 문제는 세계 각국인 직면한 정책적 도전과제"라며 "국가마다 규제의 수준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범죄·사기 등의 불법행위 차단과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데는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책임 하에 신중히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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