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제도개편 내용[자료=고용노동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요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관련 사이트(www.work.go.kr/youngtom)에서 연중 신청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만15∼34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총 1600만원의 자산 마련을 돕는 제도다.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취업성공 패키지·일학습 병행훈련 등 기존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뿐만 아니라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취업한 청년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해 기업의 참여 요건을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 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완화했다.
고용부는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별칭(브랜드 네임) 공모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명칭이 길고 어려워 다른 정부지원 사업들과 헷갈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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