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 29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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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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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1심 재판이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8일 우 전 수석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오는 29일에는 사건을 종료하고 설 연휴 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겠다"며 "판결 선고는 2월 14일경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도 29일 이뤄진다.

재판부는 다음주 예정된 증인심문을 마무리하고,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서류증거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예상한 대로 선고가 다음달 이뤄지면 우 전 수석이 지난해 4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03일 만에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관련 비위를 알고도 감찰 직무를 하지 않았으며, 2016년 5∼7월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무원 7명을 좌천시키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도 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고, 개인비리 의혹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서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혐의를 밝혀내 지난달 15일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만에 구속됐다.

이후 우 전 수석은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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