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변론을 거부한 삼남매 엄마에 대해 경찰이 방화가 아닌 실화로 잠정 결론을 내리자, 형량 차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방화죄(放火罪)'는 불을 놓아 자기 또는 타인의 재물 또는 건조물 등을 소훼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실화죄(失火罪)'는 과실에 의하여 건조물·기차 등 일정한 물건을 훼손하는 죄를 말한다.
당연히 고의로 불을 낸 방화가 실화보다 양형이 세다. 방화로 인해 사람이 다쳤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물론 미수범도 처벌된다. 이에 반해 실화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삼남매 엄마인 정모(23)씨에 대해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기소 의견으로 8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달 31일 정씨는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다가 불이 나게 해 삼남매(4살·2살 아들, 15개월 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으나, 전 남편이 '정씨는 평소 담뱃불을 이불에 껐다'고 진술했고 별다른 증거도 나오지 않아 사건을 '실화'로 결론지었다.
한편, 한 여성 변호사가 정씨에 대한 무료 변론을 제안했으나, 정씨가 '죗값을 받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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