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딜레마]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22일 주간부터 순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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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1-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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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이달 넷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1월 중 차질이 없도록 시행토록 (은행을)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련된 브리핑에서도 김홍식 FIU 기획행정실장은 "은행마다 개발 속도가 달라 (가상화폐 실명 거래)시스템이 마련되는 은행 먼저 시행하겠다"며 "22일 주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대책을 발표한 지난달부터 가상화폐 거래 수단인 가상계좌의 활용을 금지하고 실명으로 전환토록 했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가상계좌는 발급·관리를 기업이 하기 때문에 실명 확인 절차가 전무하다. 이에 따라 현재 시중은행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못하고 있다.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신규 회원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존에 발급한 가상계좌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 계좌가 아니면 해당 은행에서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FIU가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최 위원장은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 현황과 관련해 가상계좌로 자금을 입금 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거나 운영하는지의 여부,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거래 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 ·운영하는지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현장점검에서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다음 주 중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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