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직원들이 눈치를 보느라 유연근무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았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찾기에 돌입했다. 이 제도를 어떻게 확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지난 2010년 도입된 것으로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지키면 자율적으로 출퇴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규정상으로는 육아 외 갑작스러운 개인 일정에도 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으나, 사실상 상사와 동료 눈치를 보느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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