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게 공급되는 강구의 판매가격 인상 및 인하 비율을 합의한 (주)아마츠지강구제작소, (주)츠바키·나카시마 등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모두 17억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원재료인 강재가격이 상승하거나 강재가격 하락에 따른 강구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2005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모두 7차례(인상 5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를 대행하는 일본 내 상사에 대한 강구의 판매가격 인상 및 인하 비율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자는 2004년 강구의 원재료인 강재가격이 이전과 다르게 큰 폭으로 상승하자, 강재가격 상승분을 공동으로 강구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위해 합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들은 자신들과 일본 내 상사 간의 강구 판매가격 협상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최종적인 강구 판매가격 변경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강구를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을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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