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먹는샘물 공장은 지난 2014년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제조 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다만, 먹는샘물 품질관리를 위해 음료류 배합 및 병입 공정 설비는 먹는샘물 제조설비와 구분된 공간에 별도로 설치 및 관리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이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먹는샘물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음료류 생산을 목적으로 추가로 샘물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샘물개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수량에 따라 먹는샘물 생산 시와 동일하게 톤당 2200원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토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먹는샘물 제조공장 내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 허용으로 관련 음료류 산업 진입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